1 / 24
" 교육"으로 검색하여,
23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
2023-10-24▲ 아프리카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모습 [출처=iNIS]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탐정의 역할은 법정에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불륜조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탐정에 관련된 만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이 넘쳐나고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이른바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사업자가 양산됐다. 일본 프로탐정이 말하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탐정의 주요 활동은 미행인데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체력이 요구된다.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이 도주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타겟에 미행사실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쉽지 않다.둘째, 일본어로 곤조(こんじょう·根性)라고 불리는 끈기도 탐정이 가져할 기본적인 역량이다. 끈기는 미행보다 잠복을 할 때 더 필요하다. 타겟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부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모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한다.바람을 피우는 연인이 호텔에 들어간 경우, 타겟이 금요일 퇴근해 집에 들어간 경우 등도 잠복 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기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셋째, 임기응변 능력이 가능할 정도의 두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탐정은 타겟과 주변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감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타겟을 미행하다고 부딪히는 상황도 대처능력에 따라 임무 성패가 결정된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채고 뒤돌아볼 때, 타겟이 갑자기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할 때, 타겟이 버스나 전철에서 갑자기 환승할 때 등이 비상상황이다.넷째, 현장과 어울리는 의복을 입거나 적합한 행동으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도심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하고 공장지대에서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는 정장보다는 캐주얼이 어울린다.미행하고 있는 타겟이 뒤돌아와서 탐정을 붙잡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타겟이나 주변인이 탐정을 스토커, 이상행동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공인 탐정을 도입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 관련 단체들도 법제화와 더불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탐정 교육 및 훈련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선진 사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
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
2022-08-22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20